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따른 탈락자에 배상판결

"상실감과 좌절감 상당할 것"...8천만원 배상
금감원의 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 등록 2018-10-13 오전 11:18:52

    수정 2018-10-13 오전 11:18:5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을 최고 점수로 통과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은 B씨는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B씨를 합격시키고 A씨를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근무한 직장에서 나쁜 평판을 조회하고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영했지만 해당 직장은 금감원의 평판조회에 응한 적이 없었다. B씨는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인정받기 위해 학력을 위조했지만 문제삼지 않았다.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대를 나왔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금감원은 자신을 채용하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절차가 공정했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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