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③일자리 늘리는 中企·창업에 혜택 집중

中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대상 확대
창업 관련 세액감면 혜택도 늘려
  • 등록 2018-01-07 오후 12:00:02

    수정 2018-01-07 오후 12:17:45

지난해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취업박람회 ‘청년채용 페스티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부터 중소·영세기업의 고용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확대된다. 국내 일자리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정 세법의 혜택 대상을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자는 연내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새로이 사회보험에 가입시킬 때 원래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도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때 중소기업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인상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땐 그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로 제한했다. 이전엔 1억2000만원 미만이었다. 임금 증가에 대한 혜택을 중·저소득 근로자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통계청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2323만개(2016년 말 기준) 중 절반 이상인 1216만개(52.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더욱이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 기업 일자리만 29만명이 늘며 사실상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평균소득(203만원)은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4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평균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낮다.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기업에 혜택을 집중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기업 역시 근로자(임원·총급여 7000만원 이상 제외) 임금 인상이나 중소기업 상생 지원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늘린 것 역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5년 50%에서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했다. 또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

5인 이상(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이상)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 50%의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사내벤처 등으로 분사했을 때도 5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완전한 신규 사업이어야 한다는 혜택 요건도 이번 후속 개정안 때 경영상 독립성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밖에 벤처·신생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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