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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부터 중소·영세기업의 고용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확대된다. 국내 일자리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정 세법의 혜택 대상을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자는 연내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새로이 사회보험에 가입시킬 때 원래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도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통계청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2323만개(2016년 말 기준) 중 절반 이상인 1216만개(52.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더욱이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 기업 일자리만 29만명이 늘며 사실상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평균소득(203만원)은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4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평균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낮다.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기업에 혜택을 집중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기업 역시 근로자(임원·총급여 7000만원 이상 제외) 임금 인상이나 중소기업 상생 지원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늘린 것 역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5년 50%에서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했다. 또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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