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포털사이트 구글에 ‘통장 삽니다’를 검색하자 대포통장을 브로커들이 남긴 글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검색된 사이트 중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열대를 전문으로 만드는 이 회사 온라인상담 게시판은 통장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남긴 글들로 도배돼 있습니다. 정작 상품 문의를 하는 글은 하나도 없고 통장을 거래하고 싶다는 광고글만 하루 10여 건 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브로커는 “포털사이트에선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 글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보니 아무 게시판에 댓글 형태의 글만 올려도 통장을 팔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포통장 광고 땐 징역 3년·벌금 2천만원
앞으로 대포통장 광고글을 올리는 모집책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상당히 세집니다. 그동안 이들 모집책은 대포통장을 시중에 유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정착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팔다 적발되면 법적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전단지 형태로 대포통장 광고에 나서면 징역 3년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법적 처벌 +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이와 함께 8일 국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사기범을 소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고 본인 통장을 팔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사기 쪽을 취재해 보면 이렇더군요.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고 떠난 자리엔 피해자와 본인 통장을 판 대포통장 명의자만 남아 있습니다. 사기범은 이미 도망치고 없죠. 사기 당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는 피해자는 대포통장을 판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통장을 팔면 어떻게든 그 부메랑은 본인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