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귀농]②귀농하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2015-09-27 오후 1:41:00

    수정 2015-09-27 오후 1:41: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귀농을 결심했다면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절차 <자료=귀농귀촌종합센터>
정부, 창업·주택자금 최대 3억5000만원 저리융자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5000만원 등 최대 3억5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준다. 금리는 창업은 연 2%, 주택구입 및 신축의 경우 2.7%(65세이상은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장기 저리융자금이다.

이를 지원 받으려면 우선 ‘동(洞)’ 단위 도시에서 ‘읍ㆍ면’ 단위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100시간 이상의 귀농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이주지역 농협을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때 새로 마련하는 땅이나 주택이 담보로 제공된다.

정부는 또 농지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주택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

2년 이상 농업이 주업이거나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계열학교·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귀농인도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선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주택의 경우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읍·면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세대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이전)를 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귀농주택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된 읍·면 지역 또는 인근 읍·면지역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곳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곳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곳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면적·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귀농 전문교육기관에서 2개월 합숙교육을 받는 경우엔 교육비 310만원 중 2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말(1박2일, 8회) 교육 과정은 25만원, 1주일 과정은 15만원을 각각 부담하면 된다.

지자체, 임시 거주지·집들이비·장학금 등 지원

귀농이 퇴직 또는 창업시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자리잡으면서 농업기술 교육 및 정착금·주택수리비 지원, 낮은 금리의 농업창업 자금과 농가주택 구입·신축 자금 대출 등은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엔 지자체별로 귀농인들이 일정기간 살아보게 하는 등 저마다 독특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귀농인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충남 금산·강원 홍천·경북 영주·전남 구례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40세대 규모로 조성해 놓은 단지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단체로 농사를 배우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산군은 330㎡의 개별 텃밭이 포함된 주택 16동과 기숙형 숙소 1채, 종합교육관 등을 갖춘 2만6400㎡ 규모의 귀농교육센터를 최근 완공하고 16가구(36명)를 입주시켰다. 내년엔 제천·영주·홍천·구례가, 2017년엔 고창·영천 등이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금산군의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 <자료=귀농귀촌종합센터>
41개 시·군은 ‘귀농인의 집’ 141개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곳은 귀농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또는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다. 입주비용은 월 10만~20만 또는 일 1만~2만원이다.

충남 청양군은 오는 11월까지 1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 ‘귀농인의 집’을 짓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6가구에 임대해 주거 및 영농기술 습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으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강원 평창군과 화천군은 귀농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평창군은 장학금 외에 선도농장 현장실습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각종 농정보조사업의 60%를 보조한다. 정선군은 농기계 구입비를 500만원까지 부담한다.

경북 상주시는 기존 주민들과의 화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같은 금액의 집들이비를 내주고 있으며, 경남 창녕군은 귀농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 토착민과의 화합 축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는 남원읍으로 이주해 자녀를 지역 초등학교에 보낼 경우 주택 자금을 보조하고, 충북 단양군은 전기·수도는 물론 인터넷 설치까지 지원한다.

한편 정부 또는 각 지자체 지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별 지원정책, 주택구입·창업자금 융자, 농지·주거지, 농가실습, 귀농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시·군 상담의 날’에는 각 지자체별로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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