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승인이나 전표매입 등을 담당하는 밴(VAN)사들이 지난 3년간 카드사에서 받은 수수료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주유소, 프랜차이즈 본사 등 대기업에 리베이트로 건네진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10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SK 등 전업카드 6개사의 밴사 수수료 지급내역을 보면 이들 카드사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밴사에 제공한 수수료는 총 1조6646억원에 달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정보를 중개해주거나 카드사의 가맹점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때 승인요청이나 승인거부 등이 밴사의 전산망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국내 밴사는 17곳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지난 2010년 4727억원, 2011년 5577억원, 2012년 634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밴사는 카드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사로부터 건당 80~170원의 밴수수료를 받는다. 이 가운데 40~100원이 전산지원비나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에 리베이트로 흘러간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해 146억원, 33억원, 23억원을 각각 밴사로부터 받았고,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은 총 510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그나마 대형마트는 카드결제금액의 2% 정도인 결제수수료를 본사가 부담하지만 편의점과 커피숍, 빵집 등 프랜차이즈는 개별 가맹점주가 결제수수료를 내는 구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카드 가맹수수료(결제수수료)는 가맹점주가 내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는 본사가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본지 8월7일자 1·3면 참조>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신규계약에 한해 현금 리베이트를 금지했을 뿐 기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리베이트나 신규 장비지원, 시설제공 등은 제재대상에서 뺐다”며 “그 결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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