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030200)는 협력사의 납품장비 규격 제정과 성능검사 등을 대폭 생략해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납품절차를 한 달로 단축할 수 있는 ‘긴급구매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구매제란 납품장비의 사양을 시험하는 절차인 벤치마킹 테스트(BMT)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심사를 진행 후 장비를 납품하도록 한 제도다. 협력사는 여러 절차의 생략이 가능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KT역시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받아 서비스나 상품을 조기 출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KT는 지금까지 세부 규격서에 맞춰 장비를 발주, BMT를 실시한 후, 품질과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납품사를 선정해 왔다.
KT는 긴급구매제를 롱텀 에볼루션(LTE) 안테나 장비 구매에 우선 적용한다. LTE 안테나는 이미 6개의 협력사가 납품한 경험이 있고 성능은 이전에 검증을 한 상태여서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납품절차를 줄일 수 있다.
권상표 KT 구매전략실장은 “긴급구매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올 초 도입한 협력사 간 가격협상제를 확대하는 등 협력사의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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