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CCTV 대량 설치된다

서울시,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 발표
10월부터 적용..`지하철보안관`도 투입
  • 등록 2011-09-01 오전 11:15:55

    수정 2011-09-01 오전 9:21:17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지하철보안관`을 본격 투입하고 전동차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지하철 범죄 퇴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내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에는 ▲지하철보안관 도입 ▲전동차 내 CCTV설치 ▲여성화장실 입구 비상벨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하심야 등 범죄 취약 시간대에도 현장에서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유니폼을 입은 지하철보안관의 모습(예시)
군인과 경찰 등 관련 분야 유경험자들로 모집된 지하철보안관은 10월부터 내년까지 1~9호선에 총 85개조 171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현재 10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경찰대와 연대, 출퇴근시간대에는 사복을 입고 활동함으로써 전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된다. 2조 2교대로 오전 7시부터 지하철 운행 종료 시간까지 근무한다.   아울러 신체접촉이나 폭행 등 전동차 내 범죄 발생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한 CCTV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된다. 현재 지하철 1개 역사와 승강장에는 최소 36개 이상의 CCTV가 설치된 상태지만 전동차 내에는 설치되지 않아(시범운영 차량 제외), 그간 전동차 안에서 범죄 발생시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10월부터 2호선 신형 전동차와 7호선 모든 전동차에 1칸당 CCTV를 2대씩 설치하고, 이후 비용대비 사업효과를 분석해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1~9호선 전동차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CCTV 설치비용이 낮아져 보급 확산이 용이하고, 이미 시내버스나 인천 지하철 등에 설치돼 범죄 감소 효과를 보고 있어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화는 하는 대신 화면을 상시 모니터링하지는 않고 시민 요청시에만 승무실에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현재 2642대가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여자화장실 비상벨과 열차 내 비상인터폰 7028대, 승강기 비상전화기 1505대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신고 장치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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