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내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에는 ▲지하철보안관 도입 ▲전동차 내 CCTV설치 ▲여성화장실 입구 비상벨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하심야 등 범죄 취약 시간대에도 현장에서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서울시는 10월부터 2호선 신형 전동차와 7호선 모든 전동차에 1칸당 CCTV를 2대씩 설치하고, 이후 비용대비 사업효과를 분석해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1~9호선 전동차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CCTV 설치비용이 낮아져 보급 확산이 용이하고, 이미 시내버스나 인천 지하철 등에 설치돼 범죄 감소 효과를 보고 있어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화는 하는 대신 화면을 상시 모니터링하지는 않고 시민 요청시에만 승무실에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국가배상 판결 1심서 승소 ☞노원구 "출산장려금· 다자녀양육지원금, 한번에 신청하세요" ☞서울시-한국야쿠르트, 소외아동에게 `꼬꼬면` 3600세트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