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및 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리츠와 펀드 등 법인은 미분양만 매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아파트 매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 이상 포함해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5년간 임대소득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은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긍정적"이라며 "늘어나는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