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10일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군 당국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라며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도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그러나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건의한 내용은 국방선진화추진위로 넘겨져 세부 내용이 연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