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새아파트 보유세도 ''폭탄 수준''

재산세 시가표준액, 시세의 70-80%로 공시가격 수준
  • 등록 2006-07-03 오전 9:24:38

    수정 2006-07-03 오전 9:24:3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1~5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예년의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 9월말에 고시될 예정이어서 각 자치단체가 6월 1일자 기준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등 올 상반기 입주한 고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3일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 들은 올 1~5월까지 입주한 신규 주택 중 미공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재산세 과세 기준가격)을 주변 아파트의 거래 가격(시세)를 참조해 70~80% 수준에 책정했다.

실제 강남구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산정한 올 1~5월 말 입주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곡 렉슬 43평형은 시가의 70~80%를 수준인 14억4000만원(시가 18억~20억)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담동 동양파라곤 88평은 22억4000만원(시가 30억~32억원), 삼성동 삼성래미안 1차 51평형 10억4000만원(시가 14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입주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70~80%로 책정됨에 따라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이 12월에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가표준액이 14억4000만원인 도곡 렉슬 43평형의 경우 올 7월, 9월에 분할 납부할 재산세 총액은 400만8000원(교육세 포함)이다. 그러나 9월 말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바뀔 경우 연말에 내야 할 종부세는 680만4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도시계획세 제외)이다.

또 동양파라곤 88평형 보유자는 재산세를 640만8000원 납부하고, 연말에는 종부세 1549만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1~5월말 입주한 미공시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85개 단지 1만5400여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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