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 9월말에 고시될 예정이어서 각 자치단체가 6월 1일자 기준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등 올 상반기 입주한 고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3일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 들은 올 1~5월까지 입주한 신규 주택 중 미공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재산세 과세 기준가격)을 주변 아파트의 거래 가격(시세)를 참조해 70~80% 수준에 책정했다.
이처럼 입주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70~80%로 책정됨에 따라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이 12월에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동양파라곤 88평형 보유자는 재산세를 640만8000원 납부하고, 연말에는 종부세 1549만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1~5월말 입주한 미공시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85개 단지 1만5400여가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