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도청 파문..노무팀 직원, 잠입 녹취

노조원, 테이프 압수 “鄭사장 책임 묻겠다”
안동수 부사장 “전적으로 회사 책임” 사과
  • 등록 2005-03-25 오전 9:56:03

    수정 2005-03-25 오전 9:56:03

[조선일보 제공] KBS 사측이 노조의 비공개 회의를 비밀 녹취한 사건은 정연주 KBS사장과 노동조합의 대립이 극(極)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와 향후 노사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안동수 부사장이 사과를 했으나, KBS 노조는 정 사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태 전말=지난 23일 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선 KBS노조의 중앙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지난 1월 반(反) 정연주 노선을 내건 진종철 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열린 첫 중앙위원회였다. 전국의 시도지부 위원장과 서울 집행부 등 30여명이 모이는 노조의 가장 큰 행사다. 회의에선 정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노조원 설문조사 결과와 회사의 팀제 개편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발언 등이 오가고 있었다. 밤 10시 무렵,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어느새 8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노조 간부 A씨는 회의실 뒤편 2층 방송실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2층에 올라간 A씨는 방송실 안에서 경영본부 산하 노무팀 직원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다. 회의실에 내려와 상황을 알린 A씨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다시 방송실로 올라갔다. 노조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회의실 녹음 장비에 조합 녹음용 테이프 외에 다른 120분짜리 녹음 테이프가 끼워진 채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도청’ 누가 시켰나=24일 KBS 노조는 발칵 뒤집어졌다. 노조의 조사 결과, 노무팀 직원은 회의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2시부터 회의 내용을 들으며 메모했고, 자리를 뜰 경우 방송실 직원에게 녹음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원들은 이날 증거물로 4시간 분량의 테이프 2개를 압수하는 한편, 23일 방송실에서 8시간 동안 회의를 엿듣고 녹음한 노무팀 직원으로부터 녹취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이 직원은 입사 5년이 채 안 된 신참으로, 노무팀으로 온 것은 지난 연말. 이날 사건이 불거지자 KBS는 “업무의욕 과잉으로 인한 우발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노조측은 “말단 직원 혼자서는 벌일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시킨 일인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팀장을 포함 8명으로 구성된 KBS 노무팀은 경영본부장의 지휘를 받으며, 사장실, 부사장실이 있는 6층에 사무실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무팀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부당 노동행위를 한 정 사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왜 도청했을까=23일 KBS노조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도입된 팀제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돼 있었다. 당시 회의실에선 정 사장 취임 이후 KBS프로그램의 공영성, 완성도, 조직 응집력, 대외평가,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 개선 사항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회람하고 있었다. 2700여명의 직원들이 정 사장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도 이미 나와 있었다. KBS 노조의 한 지부장은 “회의에서 비공개 자료에 대한 언급도 많았고, 발언 내용에 따라 개인별 성향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측에서 꽤 궁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입장=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자가 조합 중앙위원회 진행 상황을 궁금히 여겨 회의장에 갔다가 녹음을 하면 좀더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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