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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신충분석대상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12개월 중 8개월간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6월까지 4분기동안 크게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GDP 대비 0.2%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흑자 역시 50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380억달러에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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