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계좌 비밀번호 보내줘” 연휴 노리는 보이스피싱

추석 연휴 노린 보이스피싱, 문자사기(스미싱) 주의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문자·보이스피싱 다량 유포 우려
출처 알 수 없는 앱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 강화
피해 발생 시, 경찰청·KISA 등에 알려 상담 받아야
  • 등록 2024-09-14 오전 8:22:00

    수정 2024-09-14 오후 3:24:5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추석 여유자금 ‘이것’으로 마련하세요 ↓↓↓↓↓”

“이번 쑤익율 28% 종목 무료수령!!”

“고객님 택배 배송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 되었습니다.배송주소 확인”

택배사를 사치한 스미싱 문자.(사진=금감원)


50대 여성 김모씨는 어느날 “엄마, 내꺼 핸드폰 떨어트려서 화면이 깨져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 톡친구 추가하고 톡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발송 전화번호를 메신저 앱에 등록하고 메시지를 보내자 “가족 명의로 핸드폰 액정 보험에 가입하면 수리비가 공짜라는데 가족명의 인증이 필요해. 엄마 주민등록증사진,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보내줘, 빛반사 없이 네 면 잘보이게”라며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씨가 전화통화를 요청하거나 출신학교, 지인들의 이름 등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엄마 왜 그래, 아들이라니까, 지금 거의 다 했어 끝나고 전화할게, 컴퓨터 메신저라 전화 못해”라며 통화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을 겨냥해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스미싱(문자사기)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범행 수법이 점점 지능화해 까딱하다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당국에서 탐지한 2022~2024년 상반기 문자사기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에 이릅니다.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과태료·지인의 부고·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상 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피해사례를 살펴 보면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사칭의 종류도 추석명절, 택배기사, 상품권 발급, 주식 리딩방 등으로 각 분야를 막론합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및 전화번호 클릭 금지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및 공인된 오픈마켓만을 통한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불응 △개인정보·금전 등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등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엔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KISA 운영하는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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