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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일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대한항공 측은 “일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추산 손해액은 라운지 이용금액 등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A씨 행위 때문에 대한항공은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이 이의제기해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남성은 변호인을 통해 “대한항공이 국적기의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테러 등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탑승 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당사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