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석 항공권 사 ‘라운지’만 이용하고 33번 취소한 공무원

산업부 4급 공무원 남성 A씨 "대한항공 과도해"
결국 일등석 취소 수수료·라운지 위약금 규정 생겨
  • 등록 2024-07-13 오후 7:35:46

    수정 2024-07-13 오후 7:45: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공항 출국장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매한 뒤 전용 라운지만 이용하고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33차례나 반복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항 라운지. 기사와 무관한 일반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13일 뉴스1과 KBS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일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일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는 넓은 휴게공간에 식음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안마의자, 피부 미용기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일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추산 손해액은 라운지 이용금액 등 약 2000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있어 조사 중 적발했다”며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권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상습적으로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A씨 행위 때문에 대한항공은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이 이의제기해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남성은 변호인을 통해 “대한항공이 국적기의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테러 등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탑승 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당사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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