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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씨의 근태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직원들은 공무원 A씨가 한 달 전 발령받은 이후로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특정 한 명의 직원 명의가 아닌 해당 부서 직원 일동으로 올라왔다.
이후 해운대구는 A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태만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을 단호하게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찰 고발과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엄정한 대처로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