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영구히 격리”..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추진

법무부, 14일부터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5년간 가석방된 무기수형자 105명 달해
만 18세 이상 성인 87% "제도 도입 찬성"
  • 등록 2023-08-13 오후 1:36:09

    수정 2023-08-13 오후 7:27:2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무기형’만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계속되는 흉악범죄에 사형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20년 형기를 채운 무기수형자 중 반성 정도·범죄 동기·죄명 등을 심사해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무기수형자 중 가석방된 수형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05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인 한국의 사형 집행은 2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이뤄지지 않아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날 경우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된 방안이며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형제와 달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오판 시 재심을 통한 감형 등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될 경우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큰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흉악범죄 대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87%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찬성 의견은 지지정당·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도 없었으며 지역·연령대와 상관 없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9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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