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그동안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입영을 연기해 주던 것을 이제는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비군의 생활권 등 권익보장을 위한 조치다. 다만,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
동원훈련 연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예비군 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연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