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해양쓰레기 신고 메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사진=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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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안선은 1만5000㎞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만으로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모든 해변을 감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와 바다 경관을 훼손하는 해양쓰레기를 쉽게 신고·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앱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해양쓰레기 신고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
안전신문고로 해양쓰레기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생활불편 신고 메뉴의 유형 선택에서 해양쓰레기를 선택한 뒤 발생 장소와 내용을 사진(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해역관리청에서 최종 접수해 수거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깨끗한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해양쓰레기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