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공공이익 뒷전 밀릴 것"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부작용 우려크..입법절차 중단 요청"
  • 등록 2022-01-05 오전 8:53:08

    수정 2022-01-05 오전 8:53:08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을 넘어 노동이사제가 민간영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간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대결적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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