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구미 친모, DNA 동의한 이유? 변호사가 설득해서”

  • 등록 2021-05-12 오전 8:43:21

    수정 2021-05-12 오전 8:43:2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빈집에 방치된 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유례가 없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
이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DNA 검사라는 게 워낙 과학적인 증거이고 거의 오류율이 없다. 0.0000 이런 정도까지 정확하다 보니까 DNA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를) 인정 안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마 피고인에게 설득한 것 같다. 그래서 피고인이 ‘DNA 결과가 일치한다는 건 인정한다’ 이렇게까지는 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문제는 검찰에서 아이를 어떻게 출산했느냐 하는 증거를 확보 못했다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하는 거라는 터무니없는 지금 진술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NA 검사의 결과가 과연 피고인 측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는 재판이다. 그러나 그랬던 전례는 없기 때문에 아마 친자라는 사실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날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출산한 아이의 체중이 3.485kg이었다가 이틀 뒤 3.235kg으로 갑자기 250g 정도 줄었고 석씨가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두 차례 성관계 한 점을 증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아이의 체중이 감소한 것에 대해 “매일매일 병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체중을 재는데 아이가 출산된 직후에는 체중이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 증거에 석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사건과 무관한 것이 많다. 범행 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 장소 등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고 추측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석씨의 다음 공판은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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