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대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불구속 기소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투기의혹까지 받아
민주당, 김홍걸 제명…선관위 고발
과거 '최규선 게이트'로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
  • 등록 2020-10-15 오전 8:12:31

    수정 2020-10-15 오전 8:12:3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10억대 재산 축소신고’ 의혹 혐의로 고발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 (사진=이데일리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해 어제(14일) 김홍걸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전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10억원대 분양권 등을 빠뜨려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았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016년 주택 3채를 잇달아 구매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도 받았다. 원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지난 9월 1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같은 달 25일 선거관위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일 검찰에 출두한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한편,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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