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3법에 불만 있어도 사립유치원 폐원 못해"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국민께 감사"
"사립유치원도 학교…시설사용료 못 준다는 게 원칙"
"교육감 권한 강화…폐원·업종전환 신청땐 현장실사"
"文정부 임기내 국공립유치원 40%목표달성 문제 없다"
  • 등록 2020-01-15 오전 8:11:22

    수정 2020-01-15 오전 8:17:00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불만을 품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거나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감 권한 강화를 통해 이런 일이 함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약속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사립유치원들의 (입법 저지) 로비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성원으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들이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교육목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원비가 사적으로 쓰여지는 회계부정이나 비리시 문제가 되는 돈을 환수할 수 있고 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급식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신설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아무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3법 처리와 맞물려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했던 시설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사업체가 아니라 학교”라고 전제한 뒤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시설사용료를 줄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사립유치원 반발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마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유치원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작년에 유치원 공공성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폐원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견이 있어서 폐원 과정에 교육감들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로 해 함부로 폐원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일부는 영어학원 전환하는 등 업종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생길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업종 전환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거쳐 실제로 원아가 부족해서 폐원할 수밖에 없는지, 업종 전환이 합리적인지를 따져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취원율 기준으로 현재 30%가 채 안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게 국정과제”라며 “시기를 1년 앞당겨서 작년에 1000여개 유치원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목표 달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총선 불출마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요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직접 결정했다”며 “개인적으로 교육개혁이나 사회개혁의 중요성이 훨씬 크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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