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결격 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로 처음 등록할 때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거치지만, 등록 이후 발생하는 결격 사유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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