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남구, '부적격' 중개업자 가려낸다

5584명 등록 후 결격사유 발생 여부 일제조사
  • 등록 2017-09-10 오전 10:36:39

    수정 2017-09-10 오전 10:36:3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남구가 구 내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5584명을 일제 조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에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결격 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자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고,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신원 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강남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로 처음 등록할 때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거치지만, 등록 이후 발생하는 결격 사유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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