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씨가 이모(30·여)씨의 시신을 휠체어에 싣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신 유기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부인 A(40·여)씨의 진술을 등을 토대로 김씨가 우발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행적이 CCTV에 모두 담길 만큼 범행이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시신을 자신의 차량과 함께 눈에 띄는 장소에 버리고 도주한 점 등을 우발범행을 근거로 봤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씨에게 ‘영양제를 맞지 않겠냐’고 제안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온 이씨에게 미다졸람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과거 한때 배우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김씨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