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민간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사업승인 신청돼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들 도시형생활주택이 이달 말 사업승인을 받아 내달 초에 첫선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청된 원룸형 주택은 관악구 신림동 534-1번지 신대방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875㎡에 지하 1층~지상 9층 전용 18.29㎡ 149가구로 구성돼 있다. 시공 및 시행은 한원건설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성북구 돈암동 2-43번지 길음역 인근이며 317㎡ 부지에 지하1~지상 6층 전용 17㎡ 21가구다. 시행과 시공은 성산건설이 맡는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과는 별도로 강서구 방화동 847번지와 서초구 우면2택지개발지구에 각각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연말 공급을 목표하고 있는 이들 사업은 현재 지명경쟁을 통한 설계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공공부문 도시형생활주택의 청약자격, 임대료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비율을 낮추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시의회를 통과해 내달 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오는 11월까지 자치구별로 1~2곳의 신청을 받아 총 25곳의 주차장 완화 시범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주차장 완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가구당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15% 수준(연면적 200㎡당 1대)으로 크게 낮아진다.
서울시는 "8월 도시형 생활주택 첫 사업이 착공되고 현재 조례 개정 중인 주차장 설치 완화가 확정되면 민간부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가구당 85㎡ 이하)·원룸형(12~30㎡)·기숙사형(7~20㎡) 3가지 형태로 뉴타운·재개발 등에 따른 서민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해 정부가 지난 5월 주택법령을 개정, 도입했다.
▲ 단지형 다세대 : 가구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방 2개 이상)인 150가구 미만의 일종의 다세대 주택이다. 다만 기존 다세대보다 1개층 높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 원룸형 : 원룸형은 가구별 전용면적이 12~30㎡ 이하로, 가구별로 독립 주거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수 있다.
▲ 기숙사형 : 기숙사형은 가구별 전용면적 7~20㎡ 이하로, 취사장·휴게실·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