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상한제·원가공개 추진'' 철회 촉구

  • 등록 2007-01-10 오전 10:00:19

    수정 2007-01-10 오전 10:00:1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업계가 당정이 추진 중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철회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10일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철회를 주로 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정책 건의문'을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주 내용은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개 항목이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분양가 규제는 주택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차이로 인해 투기이익 발생을 조장하며, 사업자의 의지 저하로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을 촉발시켜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공급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일부지역 과잉공급으로 미분양과 미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7만3000여가구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지방이 89%에 달할 정도로 지방 시장 침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 주택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제외하곤 투기우려가 없어 전향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기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장 등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파트,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 내 공장부지로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땅은 조례위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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