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입자와 영업자의 주거안정과 생활보호를 위해 주거이전비가 상향조정되고 보상금도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대토보상제 도입 및 영세서민에 대한 생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거지역 60㎡(18.15평)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45.37평) ▲녹지지역 200㎡(60.5평)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해 양도한 사람으로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을 기준으로 20% 이상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정되며 시행은 내년 3월 국회 통과 이후 가능할 것”이라며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땅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와 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우선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가 3개월분 가계 지출비인 942만원에서 4개월분인 125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무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가 제공된다. 또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임대주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영세 건축물소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300만원인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무허가 건축물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1000만원 이내의 영업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토지 및 건물보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