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박용오 형제, 상고 놓고 엇갈린 행보

형은 상고‥동생 박용성 전 회장은 포기,집유 확정
  • 등록 2006-08-02 오전 9:48:05

    수정 2006-08-02 오전 9:51:31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오 전 두산(000150)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반면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 상고 여부에서도 형제간에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용오씨는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비해 박용성 박용만씨는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용오씨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사주 일가의 대출 이자를 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 분식회계 혐의, 회사 임원 정모씨가 횡령하고 회사에 갚은 돈을 가족들이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어 이를 적극 항변하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용성·박용만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형을 확정시킨 뒤 특별사면 등을 받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등은 박용오·박용성·박용만씨 등을 포함한 기업인 55명의 사면·복권을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앞서 박용오·박용성·박용만씨는 두산산업개발(011160)과 위장계열사 동현엔지니어링을 통해 285억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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