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용오씨는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비해 박용성 박용만씨는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용오씨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사주 일가의 대출 이자를 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 분식회계 혐의, 회사 임원 정모씨가 횡령하고 회사에 갚은 돈을 가족들이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어 이를 적극 항변하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등은 박용오·박용성·박용만씨 등을 포함한 기업인 55명의 사면·복권을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앞서 박용오·박용성·박용만씨는 두산산업개발(011160)과 위장계열사 동현엔지니어링을 통해 285억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