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는 53개이지만 이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며 공공의 성격이 강한 7개 필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만 기반시설부담금법상 기반시설로 인정한다.
-부과시기를 건축허가 시점으로 한 이유는
▲건축허가시에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정도를 사전에 판단해 그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지가변동 후에 그 정도에 따라 준공시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인 건축허가시에 부과하는 것이다.
-부담금 언제 내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하고, 부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도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중부과 소지는 없나
▲개발부담금은 자신의 노력 없는 개발이익환수를,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원인자의 일부 시설비용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중부과의 문제는 없다.
-부과대상을 60.5평 초과로 정한 근거는
▲농·어촌 주택 등 서민주택 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60.5평 초과로 정했다.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내 건축물에 대해 20년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량·대체가 필요하고, 신도시에서는 사업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의 필요를 유발하는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부대시설중 부설주차장(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그 자체가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부과제외 대상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복구 건축물, 사립학교, 부속용도시설 중 주차장은 부과제외되고 영유아보육시설은 50% 경감된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출방법
(예)연면적 300㎡ 다가구주택, ㎡당 시군구 공시지가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 [표준시설비용(㎡당 5만8000원)+용지비용[0.3(주거지역)×1.0(주택)×200만원(시군구 공시지가 평균)]×연면적(100㎡)×부담률(20%, 15-25%) ☞산출액 = 65만8000원×100×0.2=1316만원
◆표준시설비용 : 전국 57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산출결과 ㎡당 5만8000원으로 산출됨
◆용지비용 : 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유발계수에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 ◆지역별 환산계수 : 건축연면적당 40%의 기반시설면적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비한 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0.4(40%)를 적용하고, 주거 0.3, 공업 0.2, 상업 0.1을 적용함. 상업지역은 30%는 확보되어 있고 10%만 확보하면 된다는 의미임
◆건축물별 유발계수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름.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1.0, 제1종 근생시설 1.9, 제2종 근생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를 적용함
◆땅값 :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를 사용 ◆연면적 : 200㎡ 초과분만 적용함
◆부담률 : 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결국 15-25%사이에서 결정됨
◆공제액 : 부담금에서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