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1.5%P인하

가입기간 1~2년 5%->3.5%, 2년 이상 6%->4.5%
  • 등록 2005-12-14 오전 11:00:21

    수정 2005-12-14 오전 11:00:2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금리가 4년만에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통장 매리트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212만명에 달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청약저축 금리를 1.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내년 1월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5%에서 3.5%로, 2년 이상은 6%에서 4.5%로 각각 인하된다. 1년 미만은 현행대로 2.5%가 유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중금리는 2002년 4.55%에서 현재 3.5%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 4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며 "이런 이유로 국민주택기금의 연간 이차손실이 579억원이나 발생해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시 시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행정도시건설청 종사자(147명)에 대해서는 연기 공주 및 연접 시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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