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은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31대책으로 도입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공시지가)이 비싸고 면적이 넓을수록 부담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강북 재개발아파트에 비해 2~4배 정도 부담금을 더 내야하고, 상업지역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부담금 차이는 최대 5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기반시설부담금 산출방식에 따라 똑같은 1000㎡짜리 상가건물 신축시 부담금 차이를 따져보면 강남(500만원/㎡)은 평당 109만원인 반면 강북(100만원/㎡)은 평당 22만원으로 5배 가량 차이가 난다.(사례 참조)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0평) 이상 주택·상가·빌딩·재건축·재개발 등에 부과하는데, 건축허가 후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상하수도·공원·녹지·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남는 것은 광역지자체와 국가에 배정해 광역기반시설을 짓는데 사용한다.
-시가 : 60억원
-면적 : 1000㎡(303평)
-공시지가 : 500만원/㎡
-산출식 : 원단위×연면적×민간부담률
원단위:206만원[6만원(표준 기반시설비용)+500만원(공시지가)×0.4(환산율,기반시설비율)]
부담금:16억4800만원[1000㎡(연면적)-200㎡(제외 면적) = 800㎡×206만원 ]
민간부담률(20%)적용시부담금:3억2960만원(평당 109만원)[16억4800×0.2]
■사례2 [강북에 있는 6층짜리 상가빌딩]
-시가 : 20억원
-면적 : 1000㎡(303평)
-공시지가 : 100만원/㎡
-산출식 : 원단위×연면적×민간부담률
원단위:46만원[6만원(표준 기반시설비용)+100만원(공시지가)×0.4(환산율, 기반시설비율)]
부담금:3억6800만원[1000㎡(연면적)-200㎡(제외 면적) = 800㎡×46만원]
민간부담률(20%)적용시부담금:6592만원(평당 22만원)[3억68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