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기반시설부담금 최고 평당 100만원

상업지역 300평짜리 빌딩, 부담금으로 3억원 이상 내야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보다 2~4배정도 부담금 더 내야
  • 등록 2005-10-06 오전 9:37:46

    수정 2005-10-06 오전 9:37:4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땅값이 비싼 강남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최고 평당 100만원 이상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300평짜리 건물의 경우 3억원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은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31대책으로 도입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공시지가)이 비싸고 면적이 넓을수록 부담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강북 재개발아파트에 비해 2~4배 정도 부담금을 더 내야하고, 상업지역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부담금 차이는 최대 5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기반시설부담금 산출방식에 따라 똑같은 1000㎡짜리 상가건물 신축시 부담금 차이를 따져보면 강남(500만원/㎡)은 평당 109만원인 반면 강북(100만원/㎡)은 평당 22만원으로 5배 가량 차이가 난다.(사례 참조)

기반시설부담금은 원단위비용에 연면적과 민간부담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원단위비용은 공시지가에 환산율(40%)을 적용한 값에 시설비용을 더한 값이다. 연면적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200㎡를 제외한 연면적만 계산에 넣는다. 민간부담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대략 20%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0평) 이상 주택·상가·빌딩·재건축·재개발 등에 부과하는데, 건축허가 후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상하수도·공원·녹지·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남는 것은 광역지자체와 국가에 배정해 광역기반시설을 짓는데 사용한다.

■사례1 [강남에 있는 6층짜리 상가빌딩]
-시가 : 60억원
-면적 : 1000㎡(303평)
-공시지가 : 500만원/㎡
-산출식 : 원단위×연면적×민간부담률

원단위:206만원[6만원(표준 기반시설비용)+500만원(공시지가)×0.4(환산율,기반시설비율)]
부담금:16억4800만원[1000㎡(연면적)-200㎡(제외 면적) = 800㎡×206만원 ]
민간부담률(20%)적용시부담금:3억2960만원(평당 109만원)[16억4800×0.2]

■사례2 [강북에 있는 6층짜리 상가빌딩]
-시가 : 20억원
-면적 : 1000㎡(303평)
-공시지가 : 100만원/㎡
-산출식 : 원단위×연면적×민간부담률

원단위:46만원[6만원(표준 기반시설비용)+100만원(공시지가)×0.4(환산율, 기반시설비율)]
부담금:3억6800만원[1000㎡(연면적)-200㎡(제외 면적) = 800㎡×46만원]
민간부담률(20%)적용시부담금:6592만원(평당 22만원)[3억6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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