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협상 진행중...보도자료 원문

  • 등록 2000-04-28 오후 2:41:50

    수정 2000-04-28 오후 2:41:50

삼성전자는 대만의 노트북컴퓨터 생산업체를 비롯한 전세계 컴퓨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28일자 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해 "삼성 전자의 대표 특허 12건을 대만 업체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고문을 발송하고 로열티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이다. 당사는 컴퓨터 관련하여 대한민국 특허 700여건,미국 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중국, 유럽 등 국가에서도 다량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특허권은 컴퓨터 시스템에 한정된 특허권으로서, 반도체,통신 멀티미디어 등의 전 제품에 있어서는 훨씬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기의 "컴퓨터 관련 당사 중요 특허권 내용" 은 물론 컴퓨터 제품에 관련된 특허권이며, 98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당사가 대만의 주요 컴퓨터 메이커를 상대로 특허권 보호 차원에서 당사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 라이센스를 허여 하기 위한 당사 대표 특허로 사용된 특허권 입니다. 당사가 조사. 검토한 결과, 대만의 대부분의 컴퓨터 메이커가 당사 특허권을 사용하고 있어,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특허 침해 증거자료 제시 및 특허 로열티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본 대표특허 12건은 당사 특허 중에서 우선적으로 대만의 컴퓨터 회사가 사용하는 건을 선정하였으며, 본 12건 이외에도 많은 특허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건의 특허는 전부 미국에 등록된 미국 특허임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특허권 내용 (총 12건) 1. USP 5,588,054 링 웨이크업 관련 본 특허는 94년 10월에 출원되어, 96년 12월에 등록된 특허로서, 팩스 모뎀을 장착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외부로부터의 링 신호에 의하여 전원절감 모드를 종료하는 전원 절감 컴퓨터에 관한 기술입니다. 종래의 팩스 모뎀을 장착한 컴퓨터는 전원절감 모드에서 모뎀의 전원이 오프 상태이므로 시스템이 모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수 없으나, 본 발명에서는 보조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전원절감모드에서도 모뎀에 전원을 인가하고 있다가, 링이 검출되면 메인 전원을 온 시켜 데이터를 수신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현재의 대부분의 노트북 컴퓨터는 이 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USP 5,678,011 Frequency Selection CPU 모듈 컴퓨터 시스템 특허 본 특허는 94년 4월 출원이 되어, 97년 10월 등록이 된 특허권입니다. 본 특허의 내용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CPU를 쉽게 교환 장착하여,컴퓨터 시스템을 쉽게 UP-Grade 하도록 한 특허 입니다. 종래에는 CPU를 교환한 다음 메인보드의 점퍼스위치를 세팅하여 장착한 CPU의 컬럭, 전원, 타입을 사용자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용자가 수행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CPU 컬럭 스피드 선택 점퍼 스위치를 CPU보드에 장착하도록 하여, 사용자는 단지 CPU를 교환하기만 하면 UP-Grade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Mobile Module CPU를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는 당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USP 5,744,937 Dual Battery 관련 특허 본 특허는 95년 10월에 출원되어, 98년 4월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기술 내용은 노트북과 같은 제품의 밧데리 충전 관련입니다. 노트북의 밧데리로서는 니켈수소 밧데리와 리튬이온 밧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발명은 상기 2가지 밧데리를 겸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고안한 점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2종류의 밧데리는 각각 충전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사의 발명은 어떤 종류의 밧데리가 장착 되었는지를 검지하여 장착된 밧데리의 종류에 맞는 충전 방법을 제공한 점에 있습니다. 4. USP 5,228,128 팩스 모뎀 Buffer Memory 관련 특허 본 특허는 89년 3월에 출원되어, 93년 7월에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PC 팩스의 기능에 관한 발명입니다. 종래의 PC 팩스의 기능을 갖는 컴퓨터는, 팩스 모뎀이 외부기기와의 통신시, 본체의 CPU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고, 팩스 모뎀이 작업을 종료 할 때까지 Halt되어 있어야 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량하기 위하여, 팩스 모뎀이 외부와 통신하여(예를들어, 수신시), 일정량의 데이터를 수신하면, 이 데이터를 팩스모뎀 내부의 Buffer Memory에 저장하였다가, 본체의 메모리에는 인터럽터 타입으로 주기적으로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팩스 모뎀 사용 컴퓨터는 본 특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 USP 4,503,525 D-ram Referesh 관련 특허 본 특허는 82년에 출원되어, 85년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본 특허는 당사가 89년 미국의 NCR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입니다. 본 발명은 컴퓨터 내부의 메인 메모리인 D-ram을 주기적으로 리플레쉬 하기 위한 특허입니다. 모든 D-ram은 일정시간(약 16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 리프레쉬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상실하게 되는 디바이스로서 리플레쉬 회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본 발명은 리플레쉬 방식 중에서 CPU의 시스템 컬럭을 카운트하여 리플레쉬 주기와 리플레쉬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방식에 관한 발명입니다. 6. USP 4,685,082 Cache Architecture 특허 본 특허는 85년에 출원 되어 87년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본 특허는 97년에 미국의 Wang Lab.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 입니다. 본 특허는 캐쉬메모리에 관한 특허권입니다. 캐쉬 메모리란, 메인 메모리와 CPU 사이에 존재하는 고속 메모리로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메모리입니다. 본 발명은 캐쉬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서, Read 액세스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리드 어드레스를 캐쉬와 메모리에 동시에 보내고 캐쉬에서 히트 되면 히트 되었다는 신호를 메모리 콘트롤러에 보내어 메모리에서의 데이터 출력을 검지하는 시스템 관련 특허입니다. 7. USP 5,369,778 Multi-user Resource Program 특허 본 특허는 87년에 출원 되어 94년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본 특허는 97년 미국의 Wang Lab.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입니다. 본 특허는 컴퓨터 스프웨어 관련 특허로서, 모든 스프트웨어는 실행코드와 Resource로서 구성되고, Resource는 실행하지 않는 데이터로서, 사용자가 Original Resource에서 본인이 편집을 하면 편집된 Resource가 저장되고, 향후에 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편집된 Resourec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한 후, 편집된 Resource가 있으면 편집된 리소스 상태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지입니다. 즉, 현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멀티 유저가 가능하며, 리소스를 사용자에 맞는 형태로 저장, 실행이 가능한 컴퓨터는 본 특허에 저촉된다고 하겠습니다. 8. USP 5,031,119 Split Screen Software특허 본 발명은 89년 출원 되어 91년 등록된 특허입니다. 본 발명은 당사의 자회사인 미국 AST사의 소유 특허이었으나, 당사에로의 소유권 이전은 99년에 이루어진 특허입니다. 본 특허는 Palm-top 관련 특허로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2영역으로 분할하되, 하나는 문자 표시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필기체를 기록하는 영역이며, 상기 2가지 영역이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가미한 특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팜탑 및 Win CE 사용 컴퓨터가 본 특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 USP 5,133,076 확장 유니트 (Docking, Expansion)관련 특허 본 특허는 89년 6월 출원 되어, 92년 7월 등록된 특허로서, 당사의 자회사인 AST 소유에서 99년 당사 소유로 이전된 특허권입니다. 본 특허는 Hand-held PC를 사용하다가, 확장 유니트와 결합하면 Hand-Held PC는 데스크 탑 PC가 된다는 점에서 특허성을 인정 받은 특허권입니다. 현재의 모든 노트북 컴퓨터는 본 특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USP 5,157,737 필기체인식(Handwritten Recognition)특허 본 특허는 86년 7월에 출원 되어, 92년 10월에 등록된 특허권입니다. 본 특허는 원래 당사의 자회사인 AST사의 소유권이었으나, 99년 당사 소유권으로 이전된 특허권입니다. 본 특허권은 필기체 인식 알고리듬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입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의 필기체 폰트를 내장하고 있고, 사용자의 필기체를 인식하여 입력된 심벌이 Command인지 Font인지 인식하여 Command의 경우에는 실행명령을 수행하고, Font의 경우에는 Display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대부분의 Palm-top 및 Win CE제품이 본 특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USP 5,163,153 Suspend-to-ram Power Saving 관련 특허 본 특허는 89년 6월에 출원 되어, 92년 11월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본 특허는 원 소유자인 당사 자회사 AST사로부터 99년 당사 소유로 이전이 된 특허권입니다. 기술 내용은, Power sving 관련 특허입니다. 본 발명은 Power -saving으로 천이하기 위하여, DMA와 PIC를 인에이블 시키고 천이하도록 하여 종래방식에 비하여 개선된 전원 절감을 이루도록 하는 발명입니다. 12. USP 5,333,273 SMI 인터럽트 서비스 라인 본 발명은 90년 11월에 출원 되어, 94년 7월 등록된 특허 입니다. 본 특허도 당사의 자회사인 AST사로부터 99년 이전이 된 특허입니다. 본 특허는 노트북과 같은 키보드의 스페이스가 작은 제품에 있어서, 별도의 기능키(현재의 Fn키)를 두고, 이 기능키와 종래의 기능키가 동시에 눌려지면, 종래와는 다른 인터럽트 라인을 통하여 CPU를 인터럽트 시킨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노트북 컴퓨터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당사 특허권 보호 정책 진행경과 참고로 현재 당사의 특허권 라이센싱 프로그램에 관하여 간단한 경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타사의 특허권을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사로부터 당사의 특허권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 특허권을 보호 받기 위한 차원에서, 대만사를 상대로 당사 특허에 대한 침해 주장을 하였던 것이며, 향후 일본 미국 메이커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내 컴퓨터 메이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 메이커 경과사항 "98. 9 대만 메이커 최초 클레임 레터 발송 (A사) "99. 2 대만 메이커 추가 클레임( B,C,D,E사) "99. 7 대만 메이커 추가 클레임(F,G,H사) "00. 3 추가 클레임 (I,J사) 현재까지 총 11개사 클레임 레터 발송 이중 현재까지 8개사와 구체적 미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약 2개사가 구체적 조건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음. 한편, 일본 메이커 1개사에 대하여서도 "00.2월 클레임 레터를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말까지 협상 완료 예정임. 협상금액은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미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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