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내년 6월까지 연장

내수 회복 지연 등 감안해 6개월 추가 연장
  • 등록 2024-12-29 오후 12:00:35

    수정 2024-12-29 오후 12:00:3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9594억원(약 15만건)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인 데다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 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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