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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정부가 제조업계의 불법 파견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한 전수조사에 83.3%가 동의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50.1%)은 ‘현행 파견법을 유지하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27.5%는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 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노동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출산과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한다. 지난달 하청업체 직원 A씨는 “최근 산재사고로 전치 3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었는데 원청회사는 하청업체에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다친 순간부터 산재를 숨기기 위해 퇴사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 B씨는 같은 달 “원청에서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더니 (원청이) 하청을 통해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도 챙기면서 노동법상 책임은 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려면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