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더니 택시 타"…먹튀 후 '노상방뇨'한 진상 손님

창원 한 식당서 식사 후 ''먹튀''
무전취식 행위 벌금 10만 원
  • 등록 2024-07-20 오후 9:33:36

    수정 2024-07-20 오후 9:33:3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식당에서 술과 밥을 먹은 남성이 “저녁에 돈을 주겠다”며 나간 뒤 노상 방뇨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뒤 식당 앞 화단에 노상 방뇨하는 손님.(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자신의 가게로 들어온 한 남성 손님이 밥과 술 등 2만 원어치의 메뉴를 주문했다.

얼마 뒤 식사를 마친 남성은 술에 취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A씨에게 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요청했다.

그런데 남성의 카드는 ‘잔액이 부족하다’고 오류가 났고, 이에 남성은 “저녁에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남성에게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를 두고 갈 것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주민등록증 없고 휴대전화는 못 준다”며 거절했다.

결국 자신의 체크카드와 전화번호, 이름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A씨는 “돈이 없다던 손님이 가게 앞에서 택시를 타고 떠났다”며 “나중에 CCTV를 보니 가게 앞 화단에 노상 방뇨까지 했더라”고 토로했다.

지난 16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에 노상 방뇨까지 하고 달아난 손님에게 사장이 보낸 메시지.(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후 A씨는 남성에게 ‘식사비 2만 원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남성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해도 입금을 미루더니 이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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