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검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FIU는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심사 대상을 사업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한편, 심사 요건 중 위반 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에 특경가법·관련 외국법을 추가하는 등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한다.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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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 심사를 운영한다. FIU는 “갱신 신고, 주주 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 신고 시 자금세탁 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대규모 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FIU는 상반기 사전 검토를 거쳐 하반기 정식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FIU는 사업자의 임의적인 영업 종료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이행을 유도하고, 고객 자금 반환 현황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FIU는 가상자산·불법 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심사 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가상자산 전담 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 사금융 전담 분석 인력도 4명 두기로 했다. 전략 분석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과 상시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생산·제공한다는 취지다. 향후 금융 거래와 가상자산 거래의 차이점을 반영한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진 중이거나 국내 제도 보완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자율 규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일례로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 수익의 은닉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 제도(suspension) 도입을 검토한다. FATF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이 제도는 영국, 독일, 핀란드 등 49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자산이 동결된 테러·대량 살상무기 관련자가 법인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그가 소유·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