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장 마감 이후 제테마는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처분 사유는 제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다.
식약처는 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품목에 대해 오는 16일 자로 품목허가 취소, 6개월(2022.12.16~2023.06.15)간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에 따라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제테마 측은 식약처의 처분을 받은 당일 품목허가 취소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제조중지 및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하며 제테마 손을 들어줬다.
제테마 관계자는 “처음 식약처 처분이 내려졌을 때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다음 날 인용이 됐다. 보툴리눔 톡신 사업 타격은 전혀 없었다”며 “우리와 같은 사유로 처분받은 회사 역시 보툴리눔 톡신 사업이 순항했다. 제테마 역시 앞으로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12월 식약처는 휴젤에 대해서 보툴리눔 톡신 4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 폐기절차 착수를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월, 12월 두 차례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 대법원 재항고에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분기 매출액 1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4.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증권가는 올해 연매출 438억원, 영업이익 46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1.8%, 101.8% 성장을 관측한다. 이 중 필러는 70%가량 비중으로 올해 매출이 307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보툴리눔 톡신 임상 3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제테마는 지난 4월 식약처로부터 제테마더톡신주 100단위(JTM201)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평가를 3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제테마 관계자는 “JTM201의 국내 임상 3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식약처 처분 건과 완전 별개의 사안이다”며 “내년 말 품목허가 획득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