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10대 직원을 수차례 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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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오명희)은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9시 32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핫도그 가게에서 피해자 B(19)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무인계산기 결제 후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는 걸 보고 “영수증 막 버리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여기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밀쳤다. 놀란 B씨가 해당 가게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B씨의 손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A씨는 분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넘어진 B씨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