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남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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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2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측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며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 관계가 긴밀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암사동의 7층짜리 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 옷방의 스웨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들의 진단서 등을 확인, 혐의를 현주건조물 방화에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