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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달 중으로 ‘가을철 낚시어선 극성수기 5대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긴급신고 접수 체계도 개편한다.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긴급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해경에서는 구조에 집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정해 육·해·공 입체적 단속을 할 것”이라며 “단속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17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15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 때문이었다. 선박 충돌이 우려됐는데도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경의 미숙한 초동 조치도 화를 키웠다.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적 순간에 현장 출동이 늦었고, 신고접수 과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경은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를 전면 도입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최단시간 내에 출동하도록 했다. 해경 구조대의 구조보트를 20대에서 40대로 늘리는 등 구조 인력, 장비 보강도 하기로 했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지난 7일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구조·안전 중심으로 조직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공감해 해양사고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실제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구조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보도계획
△17일(월)
12:00 가을철 낚시어선 극성수기 5대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18일(화)
12:00 해양경찰청, 지방청 중심 긴급신고 접수체계 전면 시행
△28일(금)
14:00 해양경찰청, 민관 합동 해양생물 구조대 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