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5일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된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소득액 200억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부터 소득액 3000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세도 기존 2.2%에서 2.5%로 상승하게 된다.
그는 “법인세 개정안을 적용해보면 상장사들의 법인세 증가분은 총 4조2000억원이고 순이익은 현재 컨센서스대비 2.46%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올해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기존 13.6%에서 10.8%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올해 예상실적 기준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도 현재 9.1배에서 9.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밸류에이션이 유지됐을 때 코스피가 62.4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