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율 인상…"철강·증권株 이익증가율 둔화폭 커질 것"

올해 법인세법 개정안 적용…3000억 초과분 25% 세율
코스피 순이익, 종전 전망치대비 2.46% 감소 가능성
  • 등록 2018-01-25 오전 8:15:46

    수정 2018-01-25 오전 8:15:46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올해부터 법인세법 개정안이 적용,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종전 전망치보다 2.4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철강, 증권주 등의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5일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된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소득액 200억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부터 소득액 3000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세도 기존 2.2%에서 2.5%로 상승하게 된다.

김 연구원은 다만 “비과세 수익과 세액공제 등 세무조정 사항이 있어 실제 기업들이 적용받게 될 법인세 비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개정안을 적용해보면 상장사들의 법인세 증가분은 총 4조2000억원이고 순이익은 현재 컨센서스대비 2.46%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올해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기존 13.6%에서 10.8%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올해 예상실적 기준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도 현재 9.1배에서 9.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밸류에이션이 유지됐을 때 코스피가 62.4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올해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상 영향을 받을 기업, 즉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기업은 총 86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이익 증가율의 둔화폭이 클 업종은 철강, 증권, 상사, 자본재(지주 포함), 유틸리티”라며 “반면, 미디어 교육, 조선, 기계는 해당되는 기업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IT하드웨어, 소매(유통), 건설, 운송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