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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는 가능하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양도세 과세 시 세법 조항을 수정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세목별로 과세·입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달에 1차 회의가 열렸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행법에 따라 이익이 나는 모든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해외 나라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최 세제실장은 “(자산가치) 평가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평가 규정을 검토·보완해야 한다”며 “과세를 하기 위해 거래를 포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초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