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3천만원 이하 벌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달까지 채취행위 집중단속
적발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부과
  • 등록 2017-03-05 오후 12:00:00

    수정 2017-03-05 오후 12:00:0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말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단 관계자들이 겨우살이 채취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에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발생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7건의 임산물채취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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