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급등

  • 등록 2014-12-15 오전 9:09:14

    수정 2014-12-15 오전 9:09:14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이마트가 고등법원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에 급등세다. 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15일 오전 9시6분 현재 이마트(139480)는 전일보다 8.51% 상승한 23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139480), 롯데쇼핑(023530)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의 보호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들의 현실적 불편 등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동구, 동대문구에서 대형마트 측이 승소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대형마트가 바로 휴일영업, 24시간 영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러나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의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하는 여론 형성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기사 ◀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이라는데..일요일 왜 문닫나?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상징적 사건-삼성
☞이마트, 오는 17일까지 '햇 해초 대전행사' 열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습 드러낸 괴물 미사일
  • 국민에게 "충성"
  • 화사, 팬 서비스
  • 오늘의 포즈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