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카드사태 방지법 입법화 박차

여야, 카드사 정보유출 파동후 관련법안 잇단 발의
  • 등록 2014-01-24 오전 9:34:27

    수정 2014-01-24 오전 9:34:2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치권이 이른바 ‘카드사태 방지법’ 입법화에 나섰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주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에서 관련법안들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사(위탁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용역업체(수탁자)에 위탁할 경우 관리감독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감독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4항을 준용하는 식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법인 등을 규율대상으로 한 안전행정부 소관인데, 이를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용정보보호법에 끌어와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카드 사태의 원인은 금융사가 용역업체를 감독할 의무가 없어 사실상 위탁만 한채 방치했기 때문”이라면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용역업체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대출모집제로 보고,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다음달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제는 대출신청 상담·접수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모집법인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출모집이 지하시장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통해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대량으로 보내는 식으로 영업해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변질됐고, 이 때문에 모집법인이 무분별하게 국민들의 신용정보를 캐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수장인 변재일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대규모 정보유출은 눈에 보이는 재산상 피해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도 큰 만큼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의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현행법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이 없다.

여권 관계자는 “신용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계류된 주요 관련법안들의 처리가 일단 시급하지만, 기존 법안들이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면 새 법안들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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