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 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을 합쳐 25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
꼭 서두를 일이 있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해 이 방법을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메뉴 중에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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