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세종시 이주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투기수단 악용"

"9월 현재 세종시 이주공무원 206명 분양권 전매"
  • 등록 2013-10-08 오전 9:10:13

    수정 2013-10-08 오전 9:22:28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해 연말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정부 부처의 2단계 세종시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주공무원들을 위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

심 의원은 “세종시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하는 종사자에게 분양아파트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전매를 통해 일부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가운데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6.84: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45:1이었던 한신공영이 세종시 1-3생활권 L3블록 아파트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469명 가운데 23명(4.9%)도 분양권을 전매했다. 현대엠코(1-3생활권, M6블록)와 호발건설(1-4생활권, M6블록)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도 수십명에 달했다.

심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말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1665명 가운데 9834명(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마련, 올해 특별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30%를 넘는 곳이 단 1곳도 없었다.

▶ 관련기사 ◀ ☞ 혁신도시서 특별분양받은 공공기관 직원, 15% 1년만에 집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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