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형사처벌 연령 만 12세로 하향 검토

장·차관 워크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달말 발표
`청년 고용률` 중요지표 활용.. 고졸 `선취업-후진학` 지원
  • 등록 2012-01-15 오후 4:09:25

    수정 2012-01-15 오후 4:09:2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형사처벌 연령을 현재의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국정운영 장·차관 워크숍`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민생현안인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해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워크숍은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97명 전원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근절방안 토론에선 우선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형사처벌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해선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징계기록의 학생생활기록부 명시를 의무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피해학생의 보호를 체계화하기 위해 117신고전화 등 신고체계를 손쉽게 하고, 부처간 협조를 통해 피해학생의 심리치료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학교 분위기 쇄신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교사에 대한 평가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에 대한 학교장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학부모 직장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이달말 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장·차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이며, 미흡한 사항은 연중 상시적으로 보완책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 또다른 민생현안으로 집중토론이 이뤄진 `청년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선,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청년 일자리사업 평가시 `청년고용률`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부처별 일자리 예산에서 청년 창업·취업 기여도 평가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군복무기간에 취업준비도 병행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여건 마련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선 `선 취업·후 진학`의 여건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사내대학·계약학과 제도 활성화 등 고졸취업 재직자의 학업기회 지원을 위한 제도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취업 고졸자의 직장경력, 직업훈련을 학점인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추진하고, 대한상의와 협력해 기술 중심의 사이버대학교 개교도 준비하기로 했다.

육 국무차장은 "워크숍 참석자들이 농협개혁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임기 말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고, 국방개혁법안 등 정부 주요 입법안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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