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다시 살리는 불쏘시개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도 추진키로 해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전폐하는 조치다.
정부는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규제가 과도하므로 이를 완화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조합 설립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명도 향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강남 3구에 부여된 투기지역 규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도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 가산 적용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로 불리는 초과이익 부담금은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 상황을 감안해 1998년 두 차례 부과 중지한 사례가 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주택 청약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과거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의 무주택자 위주 규정을 시장 상황에 맞게 바꾼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지역을 시군 단위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인접 광역시를 포함한 도 단위로 확대한다. 또 1순위와 2순위 등으로 순차 분양하도록 돼 있는 청약 제도를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해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는 한편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