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올해부터 적용"

종부세율 인하안은 정부 발표대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안, 일부 조정될 것

  • 등록 2008-11-17 오전 10:04:12

    수정 2008-11-17 오전 10:04:12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올해부터 깎아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부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종부세율 인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만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최저 세율구간과 최고 세율구간이 약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 게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종부세율을 과표기준별로 현행 1~3%에서 0.5~1% 수준으로 낮춘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인별합산에 손을 들어 주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현행 6억원으로 되돌리는 문제에 대해 "정부 개정안대로 9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며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을 지나치게 없앤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거주 목적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기준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정하려 하고 있는데 아직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인하에 대해 "(양도세처럼)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8∼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면서 "똑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하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안의 입법 시기에 대해 "올해 입법하면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 가능하다"며 "내년에 지방세제 문제를 정부와 연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문제(종부세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넣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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